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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7T06:17:13
무기징역서 감형됐지만 불복… 해든이 사건 친모, 대법원 상고
원문 보기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가명) 사건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광주고법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상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광주고법은 A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