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08T05:27:03

잔소리 듣기 싫었다 …잠든 어머니 흉기 살해한 3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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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30분쯤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버지는 출근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사용할 일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