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1T05:00:42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전 의원, 대법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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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대중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강효상 전 국회의원이 형법상 ‘외교 기밀 누설’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외교 관련 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이를 알아낸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