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3T08:16:37

검찰, ‘계열사 누락 신고’ 김준기 DB회장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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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3일 재계 서열 40위인 김준기(82) DB그룹 창업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계열사 목록에서 빼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단 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돈줄로 활용하면서도 규제를 피하려고 장기간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숨겨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