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7T21:30:00

여고생 구하려다 장윤기 흉기에 찔린 고교생…80일 만에 의상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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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하려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던 고등학생이 사건 발생 80일 만에 의상자로 지정됐다.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고등학생 A군을 9급 의상자로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군은 지난 5월5일 새벽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을 다쳤다. A군이 의상자로 인정된 건 사건 발생 80일 뒤인 7월24일이었다. 광주시 광산구가 6월2일 직권으로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 최종 인정까지는 52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