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4T15:45:00

공공기관은 ‘사용자’… 지자체는 아니다? 노봉법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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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엇갈린 ‘사용자성’ 판단을 계속 내리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위 판정이 쌓이면 뭔가 기준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당초 기대와 달리, 비슷한 사건에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와 기준 가늠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1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화성시를 상대로 접수한 사용자성 판단 신청을 기각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정해진 예산 집행을 하는 경우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전까지 노동위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접수된 9건에 대해선 모두 “사업장 안전이나 인력 배치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 지자체에 대해선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나온 첫 기각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