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8T06:07:33
‘한 달 미만’ 쪼개 쓴 육아휴직, 나중에 신청해도 급여 준다…법원, 노동청 처분 뒤집어
원문 보기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나눠 사용해 첫 휴직 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전체 휴직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나눠 사용해 첫 휴직 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전체 휴직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