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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4-01T07:52:26
고광헌 "허위조작정보, 심의 대상 아냐…독립성 지킬 것"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는 1일 허위조작정보는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방미심위의 허위조작정보 심의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고 후보자가 심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에 이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대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조정의 역할을 (방미심위에) 부여했다 며 부여했다고 해서 우려가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주체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이어 분쟁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 역할을 수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법이 왜곡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방미심위 역할이 굉장히 크다 고 강조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미심위로 개편되고, 방미심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허위조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겠냐 고 물었다.고 후보자는 그래서 방미심위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