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10T06:22:48

조국 "수사권 없는 공소청, '범죄정보' 수집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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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산하에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을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직접·인지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범죄정보를 별도로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조 원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직접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청이 수사정보 건 범죄정보 건 수집할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이번 개편을 추진해 왔다.조원장은 검찰청 안에 있는 과학수사부 와 디지털포렌식센터 의 조직과 인력은 (공소청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중수청 산하 과학수사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며 현재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기소를 위해 과학수사나 디지털포렌식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왜 그 조직과 인력이 반드시 공소청 안에 있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조직인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 을 공소청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조 원장은 범정에 대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위한 정보를 모으고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했다 며 공소청 산하에 있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 고 지적했다.이어 과거 범정이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불거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등을 거론하며 범정 조직이 검찰 수사의 정보 수집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조 원장은 범정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후 윤석열의 사적 도구로 사용됐다 며 2019년 하반기 이후 몰아친 검찰의 문재인 정부 대상 집중수사의 뒤에는 범정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범정이 수집한 정보는 검찰총장에게 직보되고 검찰총장은 이를 기초로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며 정치적, 사회적 주목을 끈 검찰수사는 이렇게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달리 말하면 이런 수사를 통해 검찰은 정치에 개입했고 국면을 바꿨다 고 덧붙였다.조 원장은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범죄정보를 미리 수집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 도 억지라고 했다.그는 공소청장이 일선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 이라며 검찰에 의한 인지수사가 금지되는데 그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 허용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이어 범정의 캐비넷 을 닫아야 한다 며 공소청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