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23T06:26:00

“가족에게 대여한 신용카드일지라도 분실 사고 시 보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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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A씨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딸에게 여행 중 사용하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그러나 A씨의 딸은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고 340만원(1건)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A씨는 카드사에 피해 구제와 보상 등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법령상 ‘양도 금지 의무’를 근거로 거절했다.금융감독원은 22일 “가족에게 대여한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