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1T02:27:04

다이아인 줄 필로폰 2㎏ 들여온 외국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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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약 2.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