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21T02:11:24

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2심도 뺑소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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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