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5T17:00:00

소득·자산 초양극화 시대의 공평과세[청계광장/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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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원,낮은 세율,적정 누진세가 원칙 증세하더라도 형평성·담세력 살피고 저소득 고령자가 집 팔때 퇴로 열어줘야 정부가 8월 초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세법 개정 때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반발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증세 여부가 아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가,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 공평한가 하는 문제다. 정부는 이를 조세의 정상화 라고 설명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주택은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고,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는 강화한다. 양도소득세도 거주, 비거주 여부에 따라 차둥하여 세금을 높인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정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 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