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26T11:59:00

상표 계약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기름 팔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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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까지 구매…표준계약서 개정 ‘전속거래·사후정산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정유사와 전속거래를 맺은 주유소가 타사 제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또 정유사는 주유소가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기름값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공정위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