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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8-26T02:06:24
'檢개혁 후속' 중수청장 청문회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이와 함께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는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오는 10월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후속 조치다.법사위는 이어 법안 부칙을 통해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 5건도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전망이다.고유법안 심사를 위한 기관 출석 대상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