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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6T03:00:00
인권위 임산부 경찰 심야조사 강행은 인권 침해, 관행 점검해야
원문 보기임신 중 알렸음에도 이틀 연속 심야조사…유산 후 진정 제기 인권위, 경찰청·서울경찰청에 재방방지대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심야조사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요청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에도 수사관 주도로 이뤄져온 것에 대한 시정 조치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경찰청장에는 관행적 심야조사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서울경찰청장에는 심야조사 관행 점검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서울경찰청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임신 중임을 알렸지만 수사관이 원칙을 위반하고 이틀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유산 후 지난 3월 심야조사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