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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6T03:10:00
인구감소지역 더 깎고 수도권 덜 깎고 …지방세 감면 3단계 차등
원문 보기[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인구감소지역 최대 15%포인트 추가 감면 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보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포인트(P) 더 감면하는 반면 수도권은 혜택을 최대 20%P 줄인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아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로 차등화한다. 우선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달리한다.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10~15%P 추가 감면한다. 수도권은 15~20%P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