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5T04:47:25
국민의힘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독소조항 바로 잡을 것”
원문 보기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상 국민들의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독소조항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12월 처리됐다.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인플루언서 등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재유통 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허위·조작 정보’란 내용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조작된 정보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