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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8-13T08:07:32
중앙선관위, 6·3지선 투표지 부족사태 15명 징계 처분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인쇄매수 산정, 상황 대응 미흡 등에 책임이 있는 직원 15명에 대해 12일 징계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 논의를 진행해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을 중징계했다. 나머지 7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의결했다. 중앙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6조에 따라 징계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