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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6T02:25:23
군대 축구로 다쳤다면 보훈 보상대상자 …예비역 손 들어준 법원
원문 보기군 복무 중 축구 시합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예비역 A씨가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는 개인적 요인이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며 군 복무와 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처분은 위법하다 고 설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 부대 체육대회 축구 시합에 참여하던 중 고관절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국군병원과 일반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24년 7월 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