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2T15:50:00

“尹, 군사력 사적 사용”… 계엄 준비, 2024년 12월 아닌 9월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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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평양 무인기 투입은 오물 풍선에 맞선 군사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인정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안보까지 활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요건인 ‘비상사태’를 스스로 만들어내려 했다”며 “대한민국 군사력을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