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21T01:56:00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합의금 3억"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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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용만 김가네 대표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대표는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선 김 대표는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5년을 구형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