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26T17:37:04
‘창고형약국’ 간판 사라진다… 과장 명칭·허위광고 규제법 국회 통과
원문 보기앞으로 약국이 ‘창고형’, ‘팩토리’, ‘최대·최고’ 등 대형 유통매장을 연상시키거나 소비자의 구매를 과도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간판에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일반 공산품처럼 의약품의 대량 구매를 부추기는 약국 마케팅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약국의 고유명칭과 허위광고 등을 활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약국가에서는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