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30T06:33:31
미 대법원, “수사기관이 사용자 위치정보 마음대로 요구 못한다”
원문 보기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각) 6대 3으로 “개인은 자기 휴대전화 위치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구글 등 테크 기업에서 사용자의 특정 시간대 위치 정보를 받아내는 지역 기반 정보 ‘지오펜스(geofence·지리적 울타리) 영장’이 미 수정헌법상 ‘수색’에 해당해, 이를 집행하려면 개별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