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개정안 발의…"출범 한 달에도 인력·수사 기록 확보 어려워"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내란·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인력 확충 및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박균택·박희승·이용우·채현일 의원 등 민주당 2차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채현일 의원은 기존 특검법으로는 (특검) 출범이 한 달 됐음에도 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수사 대상에는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 를 추가했다.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검이 특별수사관 중에서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파견 군검사도 법정에서 공소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들이 수사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강득구 의원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인력, 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며 이런 문제를 바로 보완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시간이 흘러 국민이 요구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 고 말했다. 또 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했다 며 최대한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저희와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 이라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들과 공직 관계자들 제보를 받기 위해 특위에서 제보 센터를 운영할 것 이라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