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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27T03:00:00
남산 케이블카 겨눈 재허가제 카운트다운…2차 소송전 불붙나
원문 보기국토부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재허가 기준 모호해 지자체 입김 세질듯 서울시-남산 케이블카 2차전으로 비화하나 국토교통부가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한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허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서울시와 남산케이블카 운영사 간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소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헌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이를 넘긴 기존 사업자는 2년 내 재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