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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4T12:03:27
부모 집 비운 사이 친동생 성폭행한 20대 남성...징역 5년에 항소
원문 보기부모가 외출한 사이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여동생 B양에게 폭행을 가하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