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17T21:00:03

대법 "컴퓨터 입력 행위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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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져 돈을 넘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