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6-05T05:24:19
공정위, 공원 규모 부풀린 ‘한화 포레나’ 광고 제재
원문 보기한화와 케이엠개발이 대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인근 공원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29일 ㈜한화와 ㈜케이엠개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들 회사는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분양하면서 광고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