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15:54:00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서 시장직 상실형
원문 보기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