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5:57:55

2차 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국수본이 수사해야...내란 특검과 갈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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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2차 특검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이 법원에서 “내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 기각되자 지난달 30일 2차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려 했다. 반면 2차 특검은 해당 사건은 이첩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넘겨받길 재차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