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3T15:47:00

인권위 “가족 수당 지급 때 장·차남 조건 다른 건 차별”

원문 보기

장남·장녀에겐 부모와 실제 동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차녀에게는 동거를 지급 요건으로 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23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