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8T06:34:38

국세청, 호우 피해 거제·통영에 법인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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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해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해당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도 실시해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