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4T05:55:05

민간아파트에도 ‘신생아 특공’ 생긴다…결혼한지 7년 넘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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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앞으로 2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흘렀는지와 상관 없이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민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