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4T08:00:04

장미란씨 포함 200여건 셀프 종결 ...긴급체포된 경찰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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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해 긴급 체포된 경찰관이 석방됐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30대 A 경장이 전날(23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 경장에 대한 긴급체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능하지만,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