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05T22:00:00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목록만으론 현저한 업무 지장 없어

원문 보기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 목록이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규 내용이 아니라 목록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수사 밀행성 등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현재 비공개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내규 △예규·훈령 일체의 목록과 각 내규별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