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4T02:52:13
法 “이주 대책은 토지수용위 재결 대상 아냐”... ‘대체 부지’ 요구한 공장주 패소
원문 보기도로 개설 공사로 수용된 공장 부지 대신 ‘대체 부지’ 보상을 요구하며 관할 지자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목재공장 운영자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공장이 수용된 경우 이주 대책 수립을 요구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