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10:11:09

정부, 정유사·주유소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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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사태에 따라 유가 급등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 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