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20T10:09:18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대체투자까지 '책임투자' 근거 마련

원문 보기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기존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로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1인 중 찬성 165인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책임투자는 재무 요소뿐 아니라 환경(E)·사회(S)·지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