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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6T01:00:00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신고인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의견청취절차 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다.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전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통지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