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투표지 노출, 비밀투표 원칙 훼손…노골적 선거운동"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 것과 관련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권위를 악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저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의 표는 현장에서 무효 처리됐어야 한다 며 사실인지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답변하길 바란다. 대단히 엄중한 사안 이라고 했다.그는 오늘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에 기표소를 나와서 투표지를 노출시키고 나서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 며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 고 말했다.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것 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잘못이다. 대통령이라는 본인의 정치적 권위를 활용해 선거에 활용한 매우 잘못된 사안 이라고 밝혔다.이어 이게 가능하다면 유권자 누구나 기표소에 들어가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투표용지를 들고 선거 운동 할 수 있다. 정치적 권위를 악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라며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고 했다.박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막장 불법 선거가 벌어졌다 며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치밀하고 비열한 기획 불법 선거 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마친 후 투표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며 법 적용에 있어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국가 최고 공직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 고 강조했다.아울러 법률가 출신이자 이미 숱한 범죄 혐의를 가진 전과자 대통령 이 관련 규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며 범죄자 정권의 수장답게,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비웃으며 민주당에 표를 구걸하는 비열한 꼼수를 부린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정치적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 며 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정치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투표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기표 과정에서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무효표 여부를 확인한 뒤 기표소로 다시 들어갔다.이 대통령은 선관위 직원에게 자신의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냐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냐 고 거듭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직원이 유효표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