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8-14T08:37:23
비거주 1주택, 하루만 살아도 예외 인정…금융위 “어쩔 수 없어”
원문 보기정부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실제 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거주 이력만 확인할 뿐 위장전입 여부까지 조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도 하루 거주를 이용한 규제 우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그 정도까지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