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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03T03:00:00
행안부, 4~29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합동 감찰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감찰에서는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감찰반에는 행안부 외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점검 실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히 문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