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 롤러코스터서 치킨너겟 먹방…결국 평생 출입금지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치킨너겟을 먹는 영상을 촬영해 공개했다가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평생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18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앨런 페럴(26)은 미국 오하이오주 시더 포인트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밀레니엄 포스 에 탑승해 치킨너겟을 먹는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이 롤러코스터는 높이 약 94m, 최고 시속 약 150㎞(약 93mph)에 달하는 초고속 놀이기구다.해당 영상에는 그가 10개들이 치킨너겟을 속옷에 숨긴 채 탑승한 뒤, 롤러코스터가 운행을 시작하자 이를 꺼내 먹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급강하와 고속 주행 구간에서도 너겟을 먹으며 영상을 촬영했고, 일부 장면에서는 소스를 찍다 주변으로 튀기는 상황도 포착됐다.페럴은 영상 속 도전으로 10개 중 7개를 먹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며 도전에 실패했다 고 말하기도 했다.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놀이공원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시더 포인트를 운영하는 식스플래그 측은 해당 인물에 대해 모든 계열 놀이공원에서 평생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고 밝혔다.놀이공원 측은 안전은 사업의 핵심이며, 음식물 등 느슨한 물품의 반입은 질식 위험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다 고 설명했다.페럴은 이후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롤러코스터에서 치킨너겟을 먹는 영상이 전국적인 뉴스가 될 줄 몰랐다 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또한 놀이공원 측이 형사 고발을 검토했으나 양측이 협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그는 이번 조치가 자신의 콘텐츠 활동 중 처음으로 무기한 출입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라고 설명하며,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도전이었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fo02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