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8T09:14:26

[법]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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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관할 관공서와 각종 공문을 주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공문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공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까지 공문서 에 포함되는지, 공문서에 첨부된 붙임문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는 실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문서 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