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8T15:48:00
비슷한 무단횡단 사고, 위자료는 7배차… AI 활용해 ‘공식’ 세운다
원문 보기2020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A씨는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사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운전자 측이 A씨 유족에게 위자료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A씨는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사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운전자 측이 A씨 유족에게 위자료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