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30T01:50:04

소상공인·中企, 단체협상 가능해진다...공정위, 담합 적용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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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단체를 구성해 대기업 납품가격 등 거래 조건을 사전에 공유하고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해도 담합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노동조합처럼 단체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대기업의 협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입찰 담합 행위는 계속 처벌 대상이 된다.이날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중견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지역 등 합의하거나, 정보 교환하는 행위 등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