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29T12:51:01

청약 꼼수 막는 ‘이혜훈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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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1 → 3년’ 강화정부가 주택 청약 시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