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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5T05:47:12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부결 에 서울시교육청 환영
원문 보기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이 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재의 결과 폐지안은 시의회에서 재석 118명 중 찬성 0명,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폐지 위기에 놓였던 학생인권조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이 의결되자 올해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