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8-10T13:15:00

"로저 비비에 받았다" 인정하더니…재판부 질타에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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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김건희 씨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자신을 무조건 죄인으로만 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김건희 씨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자신을 무조건 죄인으로만 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성은 커녕, 재판부가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한쪽 편만 들지 말라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쓴 김 씨는, 주로 단답형 대답이나 진술을 거부했던 이전 재판들과 달리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신문 과정에서 267만 원짜리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받지 않았고 나중에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며 전달 경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여당 당대표 내지 부인에게 이런 선물을 받는 게 이례적인데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씨는 "영부인들 수사 다 해봤느냐, 어떻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느냐"며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받은 사람을 추궁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하자 김 씨는 "한쪽 편만 들지 말라"며 반발했고, 공판 초반 재판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 못한다"고 고지하자,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말해야 하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오늘(10일) 증인신문에 나오면서 재판부가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300만 원은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두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다음 달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